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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법인 결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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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복지실 | 등록일 | 2016-12-23 | 조회 | 19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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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법인 결정 공고.hwp [0.012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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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법인 결정 공고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청양군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법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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