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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 만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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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홍보담당 | 등록일 | 2011-11-29 | 조회 | 2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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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 만든다
-전국 최초, 귀농인에게 부동산관련 수수료 50%감면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귀농인구의 유입과 조기 정착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전국 최초로 2012년 1월 1일부터 귀농인을 대상으로 부동산관련 수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군은 지난 2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청양군지회(지회장 박장교) 19개 업소 및 대전ㆍ충남지방법무사회 청양군지부(지부장 황일환)와 부동산관련 수수료감면 업무협력을 체결했다. 업무협력이 전격 시행되는 2012년 1월 1일부터 귀농자들이 청양군에 등록되어있는 부동산중개업소(19개 업소)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를 50% 감면 받게 된다.또한 법무사(4개사)에 등기이전 절차를 의뢰할 경우 대행수수료의 50%를 감면 받게 된다. 이석화 청양군수는 “부동산관련 민간업체(공인중개사, 법무사)의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로 귀농정책을 알차게 구현함으로써 인구증가 체계를 구축하고 귀농인들의 조기 정착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청양군의 인구감소에 따른 적극적인 인구유입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도시민들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농촌이주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체계적인 귀농자들의 이주 대책을 마련코자 청양군과 부동산관련업체와 업무협력체결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청양군은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빈집정보를 비롯해 농경지와 비닐하우스 등 다양한 정보제공과 프로그램운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귀농에 대한 지원 사항은 청양군청 농림식품과 친환경농정담당(041-940-2381)으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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