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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친환경농업직불사업 접수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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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홍보담당 | 등록일 | 2012-04-12 | 조회 | 2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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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친환경농업직불사업 접수 연장
청양군은 2012년도 친환경농업직불사업 신청기간을 기존 3월 31일까지에서 4월 20일로 신청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단 이번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어야 하며 신청을 위해서는 농지소재지 읍과 면사무소에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필지별로 3년(3회)지급, 유기5년(5회) 지급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0.1~5㏊ 한도 내에서 밭에서는 유기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 저농약 52만4천원을 지급한다. 또 논에서는 유기 60만원, 무농약 40만원, 저농약 21만7천원을 지급하며 친환경농업 실천 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거쳐 오는 11월에서 12월에 농가에 지급한다. 단, `10년까지 이미 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지급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농업지원과(☎041-940-2271)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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