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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양,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작성자 정책홍보담당 등록일 2012-04-19 조회 2902
첨부  
 
청양,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 부과 기준으로 활용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4월 13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2012년 15만8446필지 개별공시지가(안)를 열람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군수가 조사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 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충청남도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chungnam.net) 홈페이지의 부동산종합정보→열람/결정지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열람 후 개별공시지가(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5월 2일까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토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를 이용해 발송하면 된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충청남도 토지정보서비스에 접속해 민원안내 및 신청→개별공시지가/의견 제출 페이지에서 토지 소재지와 의견 제출 사유 및 의견지가를 기재해 신청해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청양군에서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 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재조사 및 심의 결과는 5월 15일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오는 5월 31일 군수가 결정ㆍ공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접수받으며, 이의신청 사항은 7월 1일부터 30일까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증ㆍ처리한다.
담당부서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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