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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4분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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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12-08 | 조회 | 1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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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26개를 대상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4분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을 실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를, 의무 및 금지사항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행위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업무보증 설정 이행 여부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거래 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등록증,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또한 지난 8월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의 편리성과 경제성을 홍보해 미가입 공인중개업자들에게 공인인증서 등록방법, 전자계약 사용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건전한 중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없음) 담당: 민원봉사실 부동산관리팀 940-2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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