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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7-12-15 조회 1272
첨부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13일 부군수실에서 강준배 부군수를 비롯해 실·과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군은 이날 당연직 위원 및 법률 전문가, 환경전문가 등 외부전문 위원이 함께 참석해 상정 안건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및 적합성,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검토·심의했다.

민원조정위원회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해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청양군은 강준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실·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해 민원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함께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조정위원회 등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고충민원처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준배 부군수는 “앞으로도 민원조정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 다양한 민원 및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없음) 담당: 민원봉사실 민원팀 940-2145
"출처표시"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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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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