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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 운곡, ‘정기분 자동차세’ 기한 내 납부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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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8-12-26 | 조회 | 1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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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운곡면(면장 조용근)이 2018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자진납부 홍보에 나섰다.
운곡면은 이번에 477건, 7443여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12월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와 함께 연납신청 홍보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면은 각종 회의 자료와 마을방송, 포스터 게시, 리플릿 배부 등의 홍보활동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인터넷(위택스), 신용카드, 가상계좌,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등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한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또한 면은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가 정확히 송달되도록 반송 고지서는 즉시 주소 또는 거소를 파악, 재송달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0% 공제해주는 연납 제도 홍보도 병행,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면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담당: 운곡면 총무팀 940-4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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