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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9월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납부 홍보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9월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납부 홍보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1-09-13 조회 269
첨부 jpg 파일명 : 청양군청사.jpg 청양군청사.jpg  [3.211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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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사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2021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납부 기간이라며 홍보에 나섰다.

13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모두 25억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8% 상승했다. 이는 개별공지시가 상승분 반영에 따른 것으로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토지·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위택스에서 가능하며,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과세정보 문자 안내를 하고 있다.

김필규 재무과장은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납부율을 높이면서 고품질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재무과 과표재산세팀(940-2631)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청양군, 9월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납부 홍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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