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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5-08-22 조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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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양군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9월 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2025년도 주민세 개인분 1억6,000만원과 주민세 사업소분 2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9월 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청양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액은 1만1,000원이다. 납부자는 군청 재무과나 금융기관을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5,000원부터 22만 원까지 기본세액이 책정된다. 추가로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의 연면적 세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사업소분 신고 대상자에게 납세 편의를 위한 납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기한 내 납부 시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다를 경우, 기한 내 위택스 또는 군청 재무과에 방문(팩스, 우편 가능)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납부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전자송달이나 자동납부 신청 시 500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하면 1,000원의 세금 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정 자원이니, 납부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납부에 대한 궁금증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군청 재무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진설명: 포스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청양군,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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