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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집중호우 피해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집중호우 피해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5-10-14 조회 22
첨부 jpg 파일명 : 4. 청양군  집중호우 피해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jpg 4. 청양군 집중호우 피해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jpg  [1.918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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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양군  집중호우 피해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수해 주민 대상 3개월간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8월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피해 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청양군 상수도 급수조례」와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시행된다. 청양군은 2023년에도 약 450여 가구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 바 있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가 등록된 가구 가운데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246가구이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오는 9월부터 3개월간 사용요금의 50%가 자동 감면된다.

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요금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피해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청양군, 집중호우 피해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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