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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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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6-01-19 | 조회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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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jpg [1.918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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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380만 원 부과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8,358건, 총 1억 38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인 9,570만 원보다 약 810만 원(8.4%) 증가한 금액이다. 군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인·허가, 등록, 신고 등)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에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부과액은 주로 면허 관련 사업자 및 법인들이 해당되며, 2026년 납부 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로 정해졌다. 해당 기간 내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군민들은 전국의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자동 입출금 기기, 위택스 ,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뱅킹이나 누리집을 통한 전자납부를 활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용구 과장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세원으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납부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재무과 면허세 담당(☎041-940-2557)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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