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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세액 공제 받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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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6-01-19 | 조회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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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세액 공제 받으세요”.jpg [1.918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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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하게 신청하고 연세액 4.58% 공제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신고납부 기간 동안, 1년 치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신청제도 홍보에 나섰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군청 재무과(041-940-2556)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4.58%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신청 및 납부 기간은 이달 말일까지이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세액 공제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 새롭게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에는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승계를 원할 경우 군청 재무과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차량 소유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에도 연납이 연계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자동 입출금 기기, 위택스(www.wetax.go.kr), 간편결제,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재무과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군민 여러분의 세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많은 군민들이 연납을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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