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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27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접수…임업인 소득 안정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2027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접수…임업인 소득 안정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6-07-16 조회 4
첨부 jpg 파일명 : 2. 청양군, ‘2027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접수…임업인 소득 안정.jpg 2. 청양군, ‘2027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접수…임업인 소득 안정.jpg  [1.343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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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양군, ‘2027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접수…임업인 소득 안정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추가 접수 없어 기한 준수 필수

청양군이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다지고 지속 가능한 미래 임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2027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분야)’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임업인과 임업 생산자단체 등이다. 지원 대상 사업은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지원’을 비롯해 신선 임산물 생산·유통 경쟁력 제고를 위한 총 40개 분야 사업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특히 군은 이번 사업의 경우 예년과 달리 별도의 추가 신청을 받지 않을 방침이어서, 지원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인 밤과 감(떫은 감) 재배 임업인의 경우,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2027년 보조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적이다. 대상 임업인은 신청 전 자조금 납부 여부를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의무거출금 고지 및 납부 여부는 (사)한국감협회(☎ 02-2081-7641) 또는 (사)한국밤재배자협회(☎ 041-837-9846)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임업인의 생산기반 확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지원사업”이라며 “특히 올해부터 변경되는 신청기준과 지원 제외 대상 등을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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