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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양군 공무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 ‘앞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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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0-10-25 | 조회 | 4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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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80%"><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청양군 공무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 ‘앞장’ </span></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80%"><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96명 담당 징수책임제 실시</span></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80%"><span style="FONT-SIZE: 14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청양군은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체납액 징수책임제를 실시하는 등 지방세체납액 제로 작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지난 22일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이명복 부군수 주재하에 본청ㆍ읍ㆍ면 담당 등 96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 따르면 96담당의 징수책임제 실시로 지정 체납액 5억3600만원 중 7700만원을 징수했고 10월말까지 6300만원의 납부약속을 받았다. 또한 합동체납처분반 운영으로 관내 고액, 상습 자동차세 체납자의 번호판 33건을 영치해 이중 17건의 번호판 반환을 통해 1300만원의 징수실적을 기록했다. 이날 이명복 부군수는 “비록 경제가 어렵지만, 부과된 세금은 꼭 납부해야 한다는 납세풍토를 정착시키자”며 담당급 이상 간부는 남은 일제정리 기간동안 지정된 체납자의 징수책임제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산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했다</span></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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