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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전한 부동산 거래 유도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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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홍보담당 | 등록일 | 2011-09-15 | 조회 | 3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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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부동산 거래 유도한다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민원봉사실에 부동산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 군은 최근 가을철 이사수요 및 재건축 이주 등 전월세값 상승 우려로 전월세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이에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에 사이트를 개설했으며 T/F팀을 구성해 △부동산매매 및 전월세관련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 중개수수료 분쟁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무등록중개행위 전월세값 담합 △기타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행위 등에 대해 주기적인 지도ㆍ점검 및 단속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통한 건전한 부동산거래를 유도키로 했다. 또한 군은 청양군홈페이지 전자민원안내 민원신고센터 또는 민원봉사실내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사실 조사를 통해 행정처분키로했다. 한편, 청양군 부동산관리 담당자는 “지속적인 지도ㆍ점검 및 단속을 통해 부동산 거래 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고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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