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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남형예비사회적기업 약정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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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홍보담당 | 등록일 | 2011-09-26 | 조회 | 3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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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충남형예비사회적기업 약정 체결
-칠갑산국사봉영농조합법인, 인건비 6100만원 지원 받아 청양군이 제2차 충남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칠갑산국사봉영농조합법인(대표 최규호)’과 지난 22일 군수실에서 약정식을 체결했다. 이날 약정식에는 이석화 청양군수, 관련 공무원, 충남형예비사회적기업대표 등이 참여했다. ‘칠갑산국사봉영농조합법인’은 청양에서 올해 상반기 충남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청양구기자원예농업협동조합(대표 복영수)’에 이어 두 번째 기업이다. 이번 약정체결로 칠갑산국사봉영농조합법인(운곡면 신대리 소재)은 취약계층 5인에 대한 인건비 6100만원을 1년 동안 지원받게 된다. 동시에 참여근로자 5인은 오는 26일부터 일자리를 제공받게 된다. 이석화 청양군수는 “사회적기업은 대표자의 마인드가 중요한 사업이고 단순히 인건비만 지원받는 사업이 아니다”라면서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투명 경영을 통해 주민에게 모범을 보이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칠갑산국사봉영농조합법인은 2009년 설립됐으며 그동안 사자산 체험마을 운영, 관리 및 도농교류 활동을 추진하면서 농가 소득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했다. 충남형예비사회적기업은 주민 주도적 경영을 통해 이윤을 창출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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