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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기계임대사업 사용료 감면 혜택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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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홍보담당 | 등록일 | 2012-01-18 | 조회 | 2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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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임대사업 사용료 감면 혜택 알림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우)에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는 농기계임대사업 조례(제10조)에 따라 신분 증명서와 함께 농기계 임대료 감면신청서(임대사업소에 비치)를 제출하면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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