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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득안정을 위해 밭농업직불제 신청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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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홍보담당 | 등록일 | 2012-05-07 | 조회 | 2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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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안정을 위해 밭농업직불제 신청하세요!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밭농가 소득안정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금년부터 도입하는 밭농업직불제 등록신청을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밭농업직불제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자 중에서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농지에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농업 외 소득액이 밭농업 보조금 신청 전년도 기준 3천7백만 원 이상인자와 대상품목 재배면적 합이 1,000㎡ 미만인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밭으로써 당해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이고, 대상품목은 고추, 콩, 참깨, 조사료 등 19개 품목이며, 시설(온실, 비가림하우스) 재배품목은 제외된다. 지급상한 기준은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로 지급단가는 ha당 40만원이며,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미준수할 경우 보조금이 미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지원과 원예특작담당(☎ 940-2291)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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