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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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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1-12-13 | 조회 | 3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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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청양군은 201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596건 903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 발송을 마쳤다. 군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납기일인 12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줄것을 당부했다. 또한, 부과된 지방세를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기나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납부 방법인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다고 전했다. 또한, 전자납부방법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자동이체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읍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에서 고지서를 새로 발급 한다고 말했다. 한편,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과세대상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등 건설기계,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자동차이며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다. 단, 비과세ㆍ감면차량과 자동차세가 전액 납부된 차량은 정기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차령이 3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는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부과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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