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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자치법규 378건 일제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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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홍보담당 | 등록일 | 2012-02-02 | 조회 | 3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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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자치법규 378건 일제정비
- 청양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나선다. 이번에 청양군에서 정비할 자치법규는 ‘청양군 군민헌장 조례’ 등 조례 216건과 규칙 87건, 훈령․예규 75건 등 총 378건이다. 군에 따르면 2월까지 소관부서에서 개정할 내용과 변경된 민원 서식 등을 취합하고, 감사법무담당에서 3월까지 자치법규의 심사․정비를 마치고, 올해 4월 중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청양군은 변화된 행정여건을 자치법규에 반영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사항을 적시에 반영함은 물론,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자치법규 상의 모호한 개념, 비현실적 기준 등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부패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도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새로운 정부시책의 시행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새롭게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상위법 개정, 조직개편 등 행정여건의 변화와 적용시한 경과 등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한 자치법규는 폐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 철저한 정비와 관리가 필요하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어려운 법령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를 좀 더 쉽고 명확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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