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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2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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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홍보담당 | 등록일 | 2012-02-02 | 조회 | 3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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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
-2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청양군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2012년 표준단독주택 561호에 대한 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을 지난 1월 31일부터 실시했다. 이번에 열람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는 주택의 소재지와 지번, 건물용도 및 연면적, 지리적 위치와 주변환경, 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며, 이는 향후 개별단독주택 적정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가격열람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http://realtyprice.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청양군청 재무과 과표지도담당 또는 읍ㆍ면사무소 총무(재무)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다. 표준단독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2월 29일까지이며, 청양군청 재무과 과표지도담당 또는 읍ㆍ면사무소 총무(재무)담당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국토해양부(팩스 02-503-7331)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재무과 과표지도담당 전화 940-2548, 팩스 041-940-2305로 하면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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