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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저소득층대상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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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홍보담당 | 등록일 | 2012-02-27 | 조회 | 2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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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사항에 처한 군민을 지원합니다
-청양군, 저소득층대상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지원 청양군이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 사항에 처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였으나, 금년 3월부터는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 출소 후 생계곤란(거소 없는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위기에 처한 경우까지 확대 지원하게 된다. 지원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이고 농어촌의 경우 재산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주거지원 500만원이하)이하인 가구로 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후 우선 지원을 한 후, 사후 소득 및 재산조사와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지원부문은 생계지원 82만2700원(3인가구), 의료지원의 경우 각종 검사ㆍ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21만원(3~4인기준), 교육비 등이다. 한편,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신청은 군청 주민복지과(☏940-2451), 읍면사무소,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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