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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축산업 허가제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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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홍보담당 | 등록일 | 2012-03-21 | 조회 | 3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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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 도입
- 효율적인 방역 관리와 친환경 축산업으로의 전환 축산업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2월 22일 공포 됐다. 축산법 개정안은 각종 가축질병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은 축산업 허가제 도입, 축산업 허가 대상이 아닌 가축사육업은 등록 ▲축산업 허가·등록자,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자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 ▲가축을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교육 이수 후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축산법 개정은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축산법 개정을 통해 축산업을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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