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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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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홍보담당 | 등록일 | 2012-03-21 | 조회 | 2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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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활발’
- 소아ㆍ아동암환자, 성인 암환자, 폐암환자 대상 청양군보건의료원은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의료원은 소아ㆍ아동암환자, 성인 암환자, 폐암환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투병생활, 나아가 암 치료율 향상을 위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소아ㆍ아동 암환자는 18세 미만인 자로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ㆍ재산조사 시행 후 선정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백혈병의 경우 연간 최대 3천만원, 기타 암종의 경우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성인 암환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직장가입자6만8천원, 지역가입자7만8천원 이하인 자)로서 국가암 조기검진을 통해 암으로 확인되 자가 대상이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해당자는 법정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중 대상자는 최대 220만원까지 3년간 지원받는다. 또 폐암환자의 경우도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이 직장 가입자는 6만8천원, 지역가입자는 7만8천원 이하 환자에게 100만원씩 3년간 지원해 준다. 이에 해당하는 암환자는 구비서류를 지참한 후,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담당(☎940-4542)로 상담 후 접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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