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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정책홍보담당 등록일 2012-03-21 조회 2824
첨부  
 
청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청양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청양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아래 지난 14일 청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피해 산정총액 10만원 미만시 보상금 지급 제외 조항을 5만원 미만으로 낮춰 소액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보상 금지조항 및 시설 하우스 내 농작물 보상제외 조항을 삭제해 좀 더 현실적인 피해보상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충남 시․군에서는 처음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 근거를 신설, 산간지역이 많아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우려가 높다는 그동안의 군민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에 의하면, “입법예고된 조례안이 시행되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게 된다”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4월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홈페이지(www.cheongyang.go.kr)를 참조하거나 청양군 환경보호과(전화 041-940-2793, 팩스 041-940-2308)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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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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