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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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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홍보담당 | 등록일 | 2012-03-21 | 조회 | 2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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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
- 4월 2일까지 지역주민 등 의견 수렴 청양군에서는 지난 2월 22일 공포된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일부개정 조례’의 시행에 앞서 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19일부터 오는 4월 2일까지 변경된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열람을 실시한다.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는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보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제한지역을 정하도록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에 대해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근거 규정으로써, 기존 모든 축종에 동일하게 두었던 제한거리를(주택 20가구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돼지, 닭, 오리, 개에 대해서만 500m이내로 강화하고 지형도면에 고시해 정한다. 군 관계자는 의견이 있는 주민은 열람 기간 동안 군 환경보호과 및 읍․면사무소에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한 부분은 반영함으로써 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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