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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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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홍보담당 | 등록일 | 2012-04-12 | 조회 | 3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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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강화
청양군은 돼지, 닭, 오리, 개에 대하여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당초 200m에서 500m로 강화하는「청양군 가축 사육제한 조례」를 2012년 2월 22일 개정한 바 있다. 군은 가축사육으로 악취 발생 등으로 생활환경이 저해되고, 재산권 하락 등을 우려한 환경민원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청정 청양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돼지 등 4축종에 대한 지형도면을 2012년 4월 5일 고시하여 주거밀집지역(20호)으로부터 500m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마을인근에 기업형 대형 축사신축에 따른 집단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가축사육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축 신규 사육은 인적이 드문 산간부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주거지역 내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상수원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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