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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6월 30일까지 밭농업직불제 신청기한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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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홍보담당 | 등록일 | 2012-06-08 | 조회 | 2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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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6월 30일까지 밭농업직불제 신청기한 연장
- 농번기 농업인 편의도모 청양군은 농번기 농업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금년도 도입하는 밭농업 직불제 신청․접수기간을 기존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한다. 밭농업 직불제 신청은 농업인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활용하여 신청․접수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간소화 방침에 의거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하고, 밭농업 보조금 신청농지의 지번 및 면적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홍성청양출장소에서 신청 접수하며, 신청서는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경영체 콜센터 1644-8778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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