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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6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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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홍보담당 | 등록일 | 2012-06-18 | 조회 | 3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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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6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하세요’
-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청양군에서는 지난 5월 17일 군청 상황실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위원장 조경연)를 개최하여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자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금년도 적용될 개별공시지가는 청양군내 158,446필지이며 개별필지에 대한 가격을 산정한 결과 전년대비 4.9%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승요인은 국토해양부의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 반영을 위한 토지단가 인상요인과 칠갑산 및 지천 주변의 관광지 개발과 운곡 스틸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분석되었으며,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들은 전년에 비해 상승폭이 크므로 연도별 변동폭을 줄이도록 요구하는 등 심도있는 토론의 시간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청양군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158,446필지에 대하여 2012년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를 하고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거쳐 이의신청 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기관에 검증 의뢰하여 7월 31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하기로 하였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또한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중에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실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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