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알아두면 유익한 청년 지원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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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5-02-17 | 조회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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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창업지원 #주거지원 #생활안정 창업·주거·생활안정 필요에 맞게 신청하세요! 알아두면 유익한 청년 지원정책 <청년창업지원> | 주거지원 | 생활안정 나만의 창업 공간이 필요하다면? "누구나 가게" - 모집대상 : 창업을 희망하는 미창업 청년 (만 18세~45세) - 지원내용 : 창업공간(6개월~1년), 공공요금, 홍보 지원 - 위치 : 청양읍 청춘거리 누구나가게 2실, 정산면 2실 - 신청·문의 : 청양군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 041-940-2962 ※ 공실 발생 시 수시 공고 모집 청년창업지원 | <주거지원> | 생활안정 따뜻한 보금자리가 필요하다면? “청년 셰어하우스” - 신청대상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청년 (만 18세~45세) ✔대학졸업생, 취업준비생, 귀농·귀촌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제외자: 대학생, 공무원,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 지원기간 : 최대 2년 - 사용료 : 월 10만 원 - 시설현황 : 5개소 14명 정원 (청양읍 블루쉘하우스, 빌라 4실) - 신청·문의 : 청양군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 041-940-2962 ※ 공실 발생 시 수시 공고 모집 청년창업지원 | 주거지원 | <생활안정> 25세·35세 청년이라면 “청년수당” - 지급대상 :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5세 및 35세 청년 (2025년 기준 1989년, 1999년생) ① 군내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② 계속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 기간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경우 → ①,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 지급액 : 1인당 반기별 30만 원 (연 최대 60만 원) - 지급방식 : 청양사랑상품권 - 신청 : 2025년 3월 중 읍면사무소 25세·35세 청년이라면 “청년수당” 문의 : 청양군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 ☎ 041-940-2962 다른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면 각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 청년담당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읍면	연락처		읍면	연락처 청양읍	041-940-4102	청남면	041-940-4253 은곡면	041-940-4133	장평면	041-940-4282 대치면	041-940-4163	남양면	041-940-4312 정산면	041-940-4193	화성면	041-940-4344 목 면	041-940-4222	비봉면	041-940-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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