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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예금자보호제도 한도 상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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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5-08-29 | 조회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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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한도상향 관련 이미지.jpg [5.299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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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일부터 24년만에 예금자보호제도 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 은행, 보험, 저축은행, 금융투자 더 큰 안심이 열립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금융회사별 1인당 1억원까지 보호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고객의 소중한 예금 등을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억원까지 보호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보호되나요? 은행, 저축은행 : 예금, 적금 등 보험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변액보험 최저보증특약 등 증권: 증권매수 미사용 현금잔액 등 ※ 퇴직연금(DC/IRP 등), 연금저축(신탁/보험), 보험계약 사고보험금 등은 별도로 보호됩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금융상품의 상품설명서, 계약서류, 홍보물 등에 기대되어 있는 예금자보호안내문과 예금보호로고를 통해 보호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에 비치된 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1588-0037 www.kdic.or.kr 예금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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