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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동 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 확대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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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10-20 | 조회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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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 확대 시행 2025년 10월 23일 경찰청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이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 확대 시행 개정 내용 1. 온·오프라인 모두 처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경우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 내용 2. 미수범 처벌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이제는 시도만 해도 범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Q. 이런 경우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 아동·청소년이 먼저 접근해서 함께 대화를 나눈 경우 - 아동·청소년과 연인관계를 유지하거나 주인-노예 놀이를 하자고 하는 경우 - 아동·청소년임을 알고도 "예쁘다"고 하며 호감을 표현하는 경우 Q. 어떤 대화를 한 경우 처벌되나요? A1. "너 몇 살이야? 뽀뽀해봤어?" A2. "고민 있으세요?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실래요? 제가 사드릴게요." A3. "너무 보고싶어. 20살되면 나랑 결혼하자." 신고해주세요! - 모르는 사람이 보호자 몰래 연락하거나 만나자고 하는 경우 - 노출 사진을 보내 달라고 하는 경우 - 용돈을 주겠다며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어른이 연애를 하자고 하거나 이유 없이 선물을 주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안전,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2025. 10. 23. 시행 그루밍 범죄신고 112 청소년 사이버 상담 1388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d4u.sto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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