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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알림[충청남도 공고 제2020-207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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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안전재난과 | 등록일 | 2020-12-08 | 조회 | 1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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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시행기간: 2020. 12. 8.(화) 00:00~ 별도해제시 ※ 기간 중에라도 확진자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재조정 ◇ 시행범위: 충청남도내 15개 시군 전역 ◇ 처분내용: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2주간 집합금지 조치 ◇ 방역조치사항 안전재난과이(가) 창작한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알림[충청남도 공고 제2020-2075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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