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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대부안내

대부절차
대부절차 순서안내
  1. 1. 대부신청(민원인)
  2. 2. 현지 실태조사
  3. 3. 대부가능 여부 검토
  4. 4. 대부방법 및 대부료 결정
  5. 5. 대부계약 체결
  6. 6. 대부
대부계약시 유의사항
  • 대부신청시
    • 수수료 : 신규 5,000원, 갱신 3,000원
    • 처리기간 : 20일
  • 대부계약시
    • 대부방법 : 수의계약 또는 입찰(경쟁입찰 원칙)
    • 대부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간
    • 대부료
      • 수의계약 : 공시지가의 1~5%
      • 입찰 : 낙찰금액(예정가격 이상 최고가액 낙찰)
담당부서 :
재무과
담당자 :
장상원
연락처 :
041-940-2643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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