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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전심사청구

사전심사청구제도란?

민원 신청 시 측량·설계 등으로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 정식으로 민원 신청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로만 사업 시행의 가·부 및 적법성 등 제반사항을 검토 후 민원을 신청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 시책입니다.

심사대상 민원(32종)
심사대상 민원(32종)

심사대상 민원(32종)을 연번, 민원명, 처리부서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연번 민원명 처리부서
1 농지전용허가 농정축산실
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3 식품관련영업허가 행복민원과
4 봉안시설 설치신고 통합돌봄과
5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
6 개인묘지 설치신고
7 사설묘지 설치허가
8 석유판매업등록 사회적경제과
9 액화석유가스 허가
10 창업사업계획신청
11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
12 공장설립신청 투자유치과
13 하천점용 허가 안전총괄과
14 관광사업 등록 신청 관광진흥과
15 체육시설사업계획 승인 문화체육과
16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변경 신고 환경정책과
17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변경 신고
18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19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
20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21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
22 내수면 어업허가 산림자원과
23 산지전용허가
24 입목벌채 허가(신고)
25 초지조성 허가
26 축산물 판매업 등록
27 토석채취 허가
28 골재채취허가 건설정책과
29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30 건축신고 도시건축과
31 건축허가
32 개발행위 허가

※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은 아래의 민원사무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심사청구서 양식 및 사전심사청구제도 민원사무 목록
기타 안내사항
  • 본 제도는 민원인이 필요 시 신청한 경우에만 심사하는 임의제도이며,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 처분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사전심사청구 민원 이외도 민원인이 필요하시면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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