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처리절차가 복잡한 유기한 민원과 현장확인이 필요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편리한 시간과 장소를 예약한 후 민원을 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민원사무명 | 법정처리기간 |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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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사업 신청 | 54일 | 건설정책과 |
건설기계대여업 신고 | 10일 | 건설정책과 |
건설업 등록신청 | 30일 | 건설정책과 |
건설업 상속신고 | 10일 | 건설정책과 |
건설업 양도신고 | 10일 | 건설정책과 |
골재채취 허가신청 | 21일 | 건설정책과 |
골재채취업 등록신청 | 21일 | 건설정책과 |
법인합병 신고 | 10일 | 건설정책과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 7일 | 건설정책과 |
주기장 시설보유 확인신청 | 7일 | 건설정책과 |
농약판매업 등록신청 | 4일 | 농정축산실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10일 | 농정축산실 |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신청 | 10일 | 농정축산실 |
농지전용허가 신청 허가 | 10일 | 농정축산실 |
복구비용 반환청구 | 10일 | 농정축산실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3일 | 행복민원과 |
건축허가 신청 | 30일 | 행복민원과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 7일 | 행복민원과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30일 | 행복민원과 |
부동산중개업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 7일 | 행복민원과 |
식품접객 영업허가 | 3일 | 행복민원과 |
관광사업 등록신청 | 7일 | 관광진흥과 |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 3일 | 보건의료원 |
약국개설 등록신청 | 3일 | 보건의료원 |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 3일 | 보건의료원 |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 5일 | 보건의료원 |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 신고 | 7일 | 보건의료원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 3일 | 보건의료원 |
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 | 3일 | 보건의료원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 3일 | 보건의료원 |
치과 기공소 인정신청 | 3일 | 보건의료원 |
보안림 사업신고 | 7일 | 산림자원과 |
산지전용 신고 | 10일 | 산림자원과 |
산지전용 허가 | 30일 | 산림자원과 |
임산물 굴취허가 신청 | 7일 | 산림자원과 |
입목벌채 허가 | 7일 | 산림자원과 |
초지조성 허가 | 35일 | 산림자원과 |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 3일 | 산림자원과 |
토석채취 허가 | 30일 | 산림자원과 |
소하천점용 허가 | 20일 | 안전총괄과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신청 | 14일 | 안전총괄과 |
하천점용 허가 | 5~28일 | 안전총괄과 |
공유재산 대부 신청 | 20일 | 재무과 |
납골시설 설치신고 | 10~30일 | 통합돌봄과 |
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신고 | 7일 | 통합돌봄과 |
묘지설치(가족, 종중, 법인)허가신청 | 10~30일 | 통합돌봄과 |
보육시설 인가신청 | 14일 | 통합돌봄과 |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 | 14일 | 통합돌봄과 |
공장설립 승인신청 | 7일(기본) 14일(의제처리시) 20일(의제처리+타시군 승인사항) |
투자유치과 |
공장등록 신청 | 7일(기본) 20일(의제처리시) | 투자유치과 |
공장설립 완료신고 | 3일(기본) 20일(의제처리시) | 투자유치과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 7일 | 사회적경제과 |
석유판매업 등록 | 7일 | 사회적경제과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 | 5일 | 사회적경제과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신청 | 20일 | 사회적경제과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 21일 | 사회적경제과 |
차고지설치 확인신청 | 14일 | 사회적경제과 |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 7일 | 환경정책과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 7일 | 환경정책과 |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 7일 | 환경정책과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 10일 | 환경정책과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 5일 | 환경정책과 |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 | 10일 | 환경정책과 |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2일 | 환경정책과 |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신청 | 30일 | 환경정책과 |
특정공사 사전신고 | 4일 | 환경정책과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 7일 | 환경정책과 |
폐기물 재활용 신고 | 14일 | 환경정책과 |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 10일 | 환경정책과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 7일 | 환경정책과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 10 | 환경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