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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후견인제도
민원후견인제도란

민원 처리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의 접수부터 민원종결 시까지 안내하고 상담하는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민원제도입니다.

후견인 지정대상 민원 및 후견인 현황 파일 다운로드

※ 민원 접수 및 상담 시 담당자에게 지정 요청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담당자 :
임은수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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