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위반행위신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않고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렵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거나 예산절감과 관련된 좋은 제안이 있으실경우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신고대상
-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 요구
- 미등록업소의 중개영업행위
- 미등기전매 및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 영수증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행위
- 자격증 및 등록증의 양도 또는 대여 행위
- 기타 부당행위
신고요령
- 위법 부당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 신고 (신고자 인적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주시기바랍니다.)
- 계약서,영수증 사본 등 첨부
신고센터
- 청양군 민원봉사실 TEL 041) 940-2153, FAX 041) 940-2510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실명, 주소, 전화번호가 정확하게 기재된 내용에 한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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