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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부동산실거래가위반신고

우리군에서는 이중(다운)계약서 작성ㆍ신고 등 불건전한 부동산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실거래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신고대상
  •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 실거래금액대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
  • 중개업자에게 허위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고 거래당사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행위
  • 공무원이 기 신고가액 및 검증시스템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신고방법
  • 인터넷 신고
  • E-mail
  • 민원서류
  • 방문신고(단, 익명 신고는 불문처리)
신고센터
  • 청양군 민원봉사실 TEL 041) 940-2153, FAX 041) 940-2510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실명, 주소, 전화번호가 정확하게 기재된 내용에 한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고하기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담당자 :
조해인
연락처 :
041-940-2153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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