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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분야별정보 환경 환경개선부담금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환경보호과 940-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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