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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입배경 및 목적
  • 도입배경 및 목적
    •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
    •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
    • 부과 및 징수 근거:「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 부과대상자
    • 자동차: 경유 자동차 소유자
  • 부과일/정기분 사용기간(후납제)
    • 1기분: 3.10. / 전년도 7월~12월
    • 2기분: 9.10. / 당해연도 1월~6월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산금: 납부기한 내 미납시 부과금액의 3%

<문의: 환경보호과 940-2235>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담당자 :
조정은
연락처 :
0419402234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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