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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 신청대상 : 인명, 가축, 농작물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 신 청 시 : 포획허가 신청서, 수렵보험가입증명서
  • 신청장소 : 군청 환경보호과
  • 문의전화 : 940-2233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 지급대상 : 유해야생동물 허가자가 농경지에서 고라니, 청설모, 까치, 비둘기를 포획한 경우
  • 지급금액
    • 멧돼지 : 100,000원/두
    • 고라니 : 30,000원/두
    • 청설모, 까치, 비둘기 : 5,000원/두
  • 신 청 시 : 포획신고서, 증빙사진
  • 신청장소 : 포획장소 농경지 기준 읍면사무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인명) 피해보상
  • 신청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 지급금액
    • 농작물 : 농작물 피해액에 생육단계별 피해율을 곱한 금액으로 최대 3,000천원 지급
    • 인 명 :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실제 본인 부담액으로 최대 5,000천원 지급

      ※ 사망시 10,000천원 지급

  • 신 청 시 : 피해발생신고서

    ※ 인명피해인 경우 의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입증하는 서류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담당자 :
이병용
연락처 :
041-940-2233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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