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요령
태풍대비 국민행동요령
도시지역
- 1.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 대피 준비.
- 2. 노후가옥, 위험축대 접근 금지.
- 3. 고압전선 접근 금지.
- 4. 옥내외 전기수리 금지.
- 5.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의 활용.
- 6. 고속도로 이용차량 감속 운행.
- 7. 뇌우시 저지대 또는 인근 가옥으로 대피.
- 8. 지붕결박 및 낙하위험시설물의 제거 또는 결속.
- 9. 송전철탑의 누전방지 발전시 한전에 즉시 연락.
- 10. 출입문, 창문 등은 굳게 닫고 잠글 것.
- 11. 노약자 어린이 외출금지.
- 12.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태풍 상황 청취.
농촌지역
- 1~12.은 도시지역과 동일.
- 13. 농작물 보호 조치.
- 14. 용배수로 점검.
- 15. 소하천 간이취입보 등의 정비.
- 16. 산간계곡 야영객 대피.
- 17. 농림시설 보호 조치.
- 18. 소규모 교량은 안전 확인 후 이용.
- 19. 논둑보수 및 물꼬 조정.
해안지역
- 1~12.은 도시지역과 동일.
- 13. 해안저지대 위험지역에 대한 경계강화 및 안전지대 대피 준비.
- 14. 선박출항의 엄격한 통제와 안전 결박.
- 15. 철거 가능한 어로시설 및 수산증식 시설 철거.
- 16. 해수욕장 폐쇄 및 가시설물 철거.
- 17. 어로작업중지 및 해상운항 중인 각종 선박은 인근항내 대피.
- 18. 대피선박은 고무 타이어 등을 부착하고 타선박과 충돌로 피해가 없도록 로프등으로 안전지대 결박.
- 담당부서 :
- 안전총괄과
- 담당자 :
- 이은규
- 연락처 :
- 041-940-2922
- 최종수정일 :
- 2023-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