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 별표1
(2021. 10. 19.시행)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매매ㆍ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제1호, 별표2
구분 | 상한요율 | 비고 |
---|---|---|
매매ㆍ교환 | 1천분의 5 | 전용면적 85㎡이하로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2호)
다만,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보증금+(월 단위의 차임액 ×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