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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주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 별표1

(2021. 10. 19.시행)

주택의 중개수수료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ㆍ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4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3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제1호, 별표2

오피스텔 중개보수요율표입니다.

구분, 상한요율, 비고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상한요율 비고
매매ㆍ교환 1천분의 5 전용면적 85㎡이하로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임대차 등 1천분의 4
주택외(토지, 상가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2호)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 가. 임대차 거래금액의 계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월 단위의 차임액 × 100)]

    다만,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보증금+(월 단위의 차임액 × 70)]

  • 나. 실비: 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료: 1건당 1,000원 증명발급 또는 공부 열람수수료: 해당 증명 발급 수수료 또는 해당 공부 열람 수수료
  • 다. 중개보수 한도액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중개보수 한도액: 거래금액 × 상한요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라.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연락처 :
041-940-2153
최종수정일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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