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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조정금 이의신청서(지적재조사) |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 민원명 : 조정금 이의신청서 ○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팀 ○ 근거법규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 ○ 처리절차 - 접수(납부고지 및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서류확인 →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 → 통지(30일) |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지적재조사팀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행복민원과 |
| 경유/협의부서 |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지적재조사팀 |
| 처리기간 | |
| 구비서류 | |
| 서식파일 |
[별지 제8호서식] 조정금 이의신청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0.04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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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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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