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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신청 상세내용 토지이동(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신청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토지이동(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신청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민원명 : 토지(임야)신규등록
○ 처리기한 : 3일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 구비서류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신규등록측량성과도

○ 민원명 : 등록전환
○ 처리기한 : 3일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 구비서류
-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등록전환측량성과도

○ 민원명 : 토지(임야)분할
○ 처리기한 : 3일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 구비서류
-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허가서 사본
- 분할측량성과도

○ 민원명 : 토지(임야)합병 신청
○ 처리기한 : 5일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 민원명 : 토지(임야)지목변경
○ 처리기한 : 5일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 구비서류
- 관계법령에 따라 형질변경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민원명 : 등록사항정정
○ 처리기한 : 3일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 구비서류
-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서의 정본 또는 사본
- 측량성과도(경계 또는 면적 변경의 경우) 1부
접수부서 행복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행복민원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행복민원과 지적팀
처리기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75호]에 따름
구비서류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52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04311&fileSn=2 [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정리 → 통지
수수료 신규등록: 1,400원(1필지당)
합 병: 1,400원(합병 전 1필지당)
지목변경: 1,000원(1필지당)
등록전환: 1,400원(1필지당)
분 할: 1,400원(분할 후 1필지당)
등록사항정정: 무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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