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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입목 벌채·굴취 신고서 |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입목벌채․굴취에 따른 신고신청 |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산림자원과 |
| 경유/협의부서 |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 처리기간 | 5읿 |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산림의 사용권․수익권 증명 서류 |
| 서식파일 |
[별지 제36호서식] 입목 벌채·굴취 신고서.hwp [0.019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15929&fileSn=1 [별지 제36호서식] 입목 벌채·굴취 신고서.hwp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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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작성→접수→검토 확인→기안 결재→통보 | |
| 수수료 | |
| 면허세 | 9,000원~27,000원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벌채구역의 표지상황 및 적정 여부 -벌채대상목의 선정 및 표지상황의 적정여부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표지 및 상황의 적정 여부 -서류 및 현지 확인결과 적정할 경우 신고수리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 |
| 기타 | 산림축산과 산림보호팀(☎041-940-24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