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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 |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해당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명의인은 건물멸실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신청 |
| 접수부서 | 도시건축과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도시건축과 |
| 경유/협의부서 |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 처리기간 | 5일 |
| 구비서류 | 없음 |
| 서식파일 |
[별지 제22호서식]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신청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hwp [0.05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16600&fileSn=2 [별지 제22호서식]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신청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hwp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
| 신청서 작성=>접수=>협의,검토=> 처리 |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있는 경우는 제외 |
|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
| 기타 | 도시건축과 건축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