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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신고)하여 축조된 가설건축물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 접수부서 | 도시건축과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도시건축과 |
| 경유/협의부서 | 관계법령에 정한 의제처리 관련기관(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 제출처 | 도시건축과 |
| 처리기간 | 1일 |
| 구비서류 | 없음 |
| 서식파일 |
[별지 제11호서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hwp [0.051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16610&fileSn=2 [별지 제11호서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hwp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
| 신청서 작성=>접수=>협의,검토=> 처리 |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9,000원~27,000원(동별 규모로 부과)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전까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관련법규 | 건축법 |
| 기타 | 도시건축과 건축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