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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폐업¸ 휴업¸ 재개업]신고서 |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폐업¸ 휴업¸ 재개업]신고 |
| 접수부서 | 보건의료원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보건의료원 |
| 경유/협의부서 | |
| 제출처 | 보건의료원 |
| 처리기간 | 7일 |
| 구비서류 | 1. 휴업 또는 업무재개의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 허가증 2. 폐업의 경우 가.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 허가증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수출입ㆍ제조 품목 허가증 |
| 서식파일 |
[별지 제12호서식]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16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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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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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신청서류검토→처리→처리결과통지 |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 기타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