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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변경) 등록·신고 |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신문을 제외한 잡지,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의 발행을 위해 발행소를 관할하는 시, 군, 구에 발행에 대한 기본사항(제호, 발행인, 편집인 등)을 등록·신고하는 사무 |
| 접수부서 | 기획감사실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기획감사실 |
| 경유/협의부서 | |
| 제출처 | 기획감사실 |
| 처리기간 | 신규(25일), 변경(5일, 발행인·편집인 변경 시 20일), 사업자지위승계(20일), 폐업(5일) |
| 구비서류 | |
| 서식파일 |
[별지 제1호서식] 잡지사업 등록신청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042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79209&fileSn=5 [별지 제1호서식] 잡지사업 등록신청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별지 제2호서식]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046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79209&fileSn=4 [별지 제2호서식]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별지 제5호서식] 잡지사업 변경등록신청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039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79209&fileSn=3 [별지 제5호서식] 잡지사업 변경등록신청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별지 제6호서식]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변경신고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041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79209&fileSn=2 [별지 제6호서식]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변경신고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별지 제7호서식] 폐업신고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041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79209&fileSn=1 [별지 제7호서식] 폐업신고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별지 제8호서식] 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042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79209&fileSn=0 [별지 제8호서식] 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별지 제2호서식]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046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79210&fileSn=4 [별지 제2호서식]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별지 제5호서식] 잡지사업 변경등록신청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039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79210&fileSn=3 [별지 제5호서식] 잡지사업 변경등록신청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별지 제6호서식]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변경신고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041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79210&fileSn=2 [별지 제6호서식]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변경신고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별지 제7호서식] 폐업신고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041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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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042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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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작성(신고인) ⇒ 민원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결과 통보 및 신고증·등록증 발급 | |
| 수수료 | |
| 면허세 | 등록면허세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① 신청내용과 실제사항이 동일해야하며 신청서 기재 내용을 충실히 작성해야 한다. ② 법인·단체에서 정기간행물 신고 시 신청은 법인·단체명의로 하여야 하며, 발행인은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된다. 발행인이 개인일 경우에는 발행인과 신청인이 동일인이어야 한다. ③ 신고하지 아니하고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경우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 |
| 관련법규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9조 등 |
| 기타 | 문의 : 기획감사실 정책홍보팀(☎041-940-2052) |